부동산정보와 분석

2.4대책후에 샀어도 현금청산안된다? 3080+ 주택공급대책땜빵처리중

Gloomy@ 2021. 6.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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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2021년 6월16일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추진해서 7개 법률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합의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업방안 3개 1) 공공주택특별법 2) 도시재생법 3) 소규모정비법

지원법안 4개 4) 주택도시기금법 5) 주택법 6) 토지보상법 7) 재건축이익환수법입니다

핵심골자는 2.4대책이후 재개발지역 특히 공공재개발, 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하여 매수한사람은 현금청산할수 있다고

변창흠장관을 위시한 국토부가 엄포를 놨었습니다

그걸 변경하여 공포 후 2개월 뒤에 시행하여 법 통과일까지 등기한 매수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즉 2021년 2월5일 이후에 샀더라도 2.4대책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될때까지는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판단기준이 매매계약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되는건 체크하셔야합니다

2.4대책이후에 매매했어도 현금청산부분이 구제가능하다는 내용이죠 법안이 의결될때까지는요

정말 오락가락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방향 정말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래도 2.4대책 공급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사업 도입 3년한시로 신규 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지역 후보지에서 주민 일부분인 10%만 동의하면 사업추진시작을 하여 주민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자

10%동의요건을 삭제하여 변경한다는 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쇠퇴지역을 따로 주거재생혁신지구로 규정하여 더 빠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것으로 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죠

꼭 중대형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가발을 신규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여러거지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지정추가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이번에 핵심인 2.4대책이후 시장관리방안입니다 현금청산부분이죠

당초 개정안은 2월5일 이후 매매계약체결한 사람을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는 현금청산 규정을 수정하여 기준시점은

2월5일에서 국회본회의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매매계약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세력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으나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것때문에 못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투기세력인건가요?

2-3주간은 공공지역에 매매 찾는사람들이 늘어나겠네요 막차라고 생각하면서요

또 공공지역의 신축을 지었더라도 2월4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시에는 우선공급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 한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후 2개월뒤 시행될 예정이라니 매매시점과 잔금과 등기

이전시점을 잘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일관성없는 부동산정책.. 일단 내놓고 땜질처방해야하는 어설픈 주택공급방안

어쩔수 없이 대선과 민심을 살펴서 눈치볼수없는 상황이라 부동산정책은 더욱 더 미지수로 흘러갈 공산이 높습니다

2월4일이후 사신분들은 소신이 있으셔서 사셨겠지만 더욱 안도하실수 있겠네요

2.4대책 3080+ 후속대책법안 소위통과 소식을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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