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의 1인가구들이 원룸 투룸 부동산계약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원룸 투룸 전세 월세 부동산계약할때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또 원룸 투룸 부동산 계약시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계약이 제일 많은 서울시 원룸 투룸 부동산계약과 중개수수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일반인들은 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 중개료라고 표현하지만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중개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서울특별시 기준 원룸 투룸 매매가격은 보통 1억원이상 6억원이하의 가격대가 대부분이므로
원룸 투룸을 매매할시 중개수수료는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0.5프로 한도액 80만원이구요
투룸 매매같은 경우 신축급 역세권 엘리베이터있고 주차되는 경우 최소 2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억원 이상~6억원미만일때는 0.4%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또 원룸 투룸이 많은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도 매매시에는 0.5%의 중개수수료, 임대차 전세 월세시 0.4%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의 고정 요율로 되어 있으니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포탈이나 스마트폰앱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계산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서울시에서 제일 보편적인 투룸 전세가격인 2억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일 경우 주택으로 들어가고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로 매물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서울특별시 기준 전세임대차 보증금 2억원으로 산정했을때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0.3%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2억원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할시에 최대 중개수수료는 600,000원 60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66만원이 2억원의 전세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맞춰서 계산하면 손쉽게 수수료가 계산되고요
이렇게 일일히 계산하지 않더라도 부동산계약시에 부동산에서 부동산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주는데요
그 확인설명서 2페이지나 3페이지 아무튼 마지막 페이지에 중개보수의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최근의 공인중개사법개정으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모든 내용을 산출해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요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실비와 산출내역, 지급시기까지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원룸 월세같은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50만원의 계약이 가장 흔한 편인데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했을시에 0.4%요율로 중개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최대 22만원이고요
그럼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언제 어떻게 지급하느냐?
공인중개사- 부동산업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부동산계약서가 써지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즉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경우 부동산관례상 보증금이 납입되는 잔금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권리변동없이 계약한 부동산에 하자없이 안전하게 부동산이 거래를 완성해주고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보수를 지급하는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룸 투룸같은 경우 부동산계약서가 써지는 즉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계약을 하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일이지만 계약시 지급하는것을 공인중개사가 요구한다면 상황에 따라 협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복비 지급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중개수수료부가세 부분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거래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일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는 부동산중개업소에 필히 사업자등록증을 게재하게 되어있으므로 확인해야하고요
확인후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부분도 일반영수증처리와 사업자영수증처리 둘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와 10%나 되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지급하면서 부가세를 소비자가 왜 내야하냐 안내면 안되겠느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딜을 하면 중개업소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서로 안받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투명해지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와 신고제로 인해서 리스크를 괜히 떠안을 필요가 없는 중개업소로서는 그냥 부가세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다 해주려고 하는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소비자를 위해 중개업소도 선의로 부가세를 처리안했다가 탈세나 신고누락으로 안좋은 경우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룸 투룸 전세 월세 부동산 계약시 유의해야할 점 살펴봐야할 점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1. 계약하려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확인 필수
(계약시- 계약금지불직전, 잔금시-보증금 전액지불하기전에)
1-1간혹 임대인이 부재하고 대리계약하는 경우 대리계약자 신분증외에도 부동산 소유주의 해당 부동산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1-2아파트가 아닌 원룸 투룸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건물같은경우는 등기부등본만이 아닌 건축물대장도 확인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전체와 세대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다면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하는 은행이 있어서 대출이 힘들수 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되도록 위반건축물이 아닌 부동산을 계약하세요
2. 전세계약의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및 융자가 없을 것
(혹시라도 있을시 잔금때나 그 전에 근저당권 설정의 금액을 상환하고 말소등기 하여 융자없는 상태를 유지할 것)
3. 계약하려는 해당 부동산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 부동산인지 확인할것
3-1간혹 임대인쪽에서 전입신고를 안해줄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보증금보호와 대항력은 해당부동산 유치권과 전입신고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짐을 들여놓거나 가스,전기등 명의변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거주하고 있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이 없는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3-2월세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보호를 해줘서 보증금 1억원이하는 3400만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이것도 법개정으로 5천만원까지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금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4. 계약하는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여부 중개사무소등록여부 공제증서발급여부 확인
5.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내부와 외관상태 필수확인을 잘해야겠죠 보증금을 입금하기전에 계약시 확인설명서의 건물상태를 체크하고 실제로도 해당부동산을 확인할때 벽면도배상태, 누수상태, 균열부분, 수도상태, 보일러작동상태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전 고장이 있거나 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미리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통상 소모품(전등)같은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보일러나 수도, 누수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야합니다
간략히 원룸 투룸 전세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부동산복비를 얼마나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계약시 유의해야할 기본사항등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꼼꼼히 그리고 신중히 해야하는것이 부동산 계약인데요
손품 발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안전한 부동산계약을 통해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중개수수료 다시 수정합니다 다른부분은 똑같고 수수료부분만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될거 같아요
반값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 현실화되나? 개정중개수수료 총정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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