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와 분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Gloomy@ 2022. 1.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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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등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그 전에는 규제지역내 3억원이상 주택에 대해 해당이 되었다가 2022년 현재는 규제지역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서(매매,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등등) 그리고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거래에 대해 제출해야하며 자금조달계획서외에도 각항목에 대해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통상 부동산을 통한 계약과 거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들이 자금조달계획서양식과 제출방법을 도와주면서 제출을 받고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2020년에 개정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줄여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작성면 뒤쪽에는 작성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신자금조달계획서 2020.10월개정-현재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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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은 제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의 제출인 인적사항을 적어야하며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불할것인지 세분히 나눠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1)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부분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 그밖의 자금, 부동산처분대금을 써야합니다 5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때 전부 다 은행예금으로 구매할때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5억원을 적으면 되겠죠

아니면 다른 집을 팔면서 새로운 집을 구매할때 2억원짜리 집을 팔았을땐 부동산처분대금에 2억, 예금액에 3억을 적으면 되겠죠 자기자금뿐 아니라 대출이나 다른 차입금이 있을때 차입금에 대한 내용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2) 차입금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 기존주택보유여부,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그밖의 차입금에 대해 적게 되어있습니다 

3) 이제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대해 적어야합니다 총거래금액-(계좌이체등 금액) (보증금 대출승계금액) (현금 및 그밖의 지급방식금액) (지급사유) 네개로 나누어 적어야합니다 

4) 입주계획도 작성해야합니다 본인이 입주하는지 본인외 가족이 입주하는지 임대를 주는지, 재건축등 그밖의 경우까지 나누어 적게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5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했을때 5억원을 어떻게 지불할지 세세하게 다 적어야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5억원에 대한 자금을 다 작성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다 제출해야합니다 

뒷면 2장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2장은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과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급자금조달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첨부서류입니다 

1. 금융기관 예금액을 작성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나 잔고증명서등 증명할수 있는 서류

2. 주식 채권 매각대금을 작성한경우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금액 증명서류

3. 증여 상속 항목을 작성한 경우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 증명서류

4. 현금 등 그밖의 자금항목을 작성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등 소득 증명서류

5.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을 작성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 부동산 처분 금액증명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를 작성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대출금액증명서류

7. 임대보증금항목 작성한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 사채 또는 그밖의 차입금 항목을 작성한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금전대차서류

 

이런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와 병행하여 매매계약서 작성후 30일이내 신고해야하므로 30일안에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30일이내 이런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가 준비 안될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미제출사유서는 계획은 되어 있으나 30일이내 증빙할 서유가 없거나 차후 준비할수 있을때 작성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쓸때 공동명의로 주택거래를 했을때는 매수한 공동명의자가 각기 따로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원 주택거래 매매시 한명이 얼마 한명이 또 얼마 이렇게 금액과 증빙서류를 준비해 5억원을 맞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 30일이내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신고하지 못할시 500만원이하에 과태료가 발생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여 적발시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부과와 탈세세무조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조달및 입주계획서를 제출받는 이유가 증여나 상속세에 대한 세금추적에 대한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증여 및 상속부분에 유의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야 할 것입니다

증여문제가 대두되자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통상 4.6%의 특수관계인 연이자율을 부담하여 이자지급내역을 발생하여 내역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런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안전하겠죠 한마디로 자기돈이 아니면 주택거래를 하지마라, 대출이나 증여 상속을 받았을때는 철저히 세금을 내고 증명해라가 자금조달계획서가 도입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로 인해 원활한 주택거래를 막는 효과도 있을겁니다 낱낱히 자금조달과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기때문에 명의대여나 거래금액 무상증여나 대여를 막는 효과가 있겠죠 

특히 30세이하, 미혼자녀, 원천징수나 소득증명이 안되는 프리랜서, 12억이상 고가주택거래등은 국세청이 상시 자금조달계획서 소명과 세무조사를 요구할수 있으므로 특히 더 유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토지나 오피스텔등은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거래할때 거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과 제출방법, 제출요령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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