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 불편하게하는 21세기 최대의 악법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종료로 인한 과태료를 소급적용하여 부과한다고해서 부동산사장님께 혹시나 잊지않고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고마움v)
아니 계약할땐 분명히 뉴스에서나 부동산사장님이나 원래는 임대차3법으로 인해 2021년 6월1일부터는 임대차3법에 따른 전월세신고제로 해당동사무소, 해당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된다고 알고는 있었어요
다만 전월세신고제를 하고 1년간 2022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해야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거다라고 알려주셨고 저도 상식적으로 계도기간이라 1년후에 제대로 시행하겠군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에 따르면 필수신고대상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내용을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할 것 |
신고대상은 (둘중에 하나라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포함 |
2021년 6월1일이후부터 계약체결건 모두 신고해야하고 2022년 5월31일이후부터에는 미신고시 과태료부과됨 |
임대인이나 임차인중 한명이라도 신고하면 됨 (이것도 가위바위보해야되나?) |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비대면 신고도 가능 |
하지만 문자이미지 2개와 장문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소급부과 주의안내라는 제목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2021.6.1~2022.5.31일중 임대차계약에서 계도기간 종료후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가 소급부과될수 있으니 꼭 임대인 임차인에게 알려주라는 공문을 받으셨다고해요
???
대체 이번 정부는 소급적용 소급부과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소급적용이라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게다가 이럴거면 바로 전면적으로 시작하지 계도기간이라고 하면서 소급적용이라니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진짜 부동산정책이나 이런건 신물이 나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겠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일반인들이 부동산계약할때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신고해주겠거니 아니면 임대인이 하겠거니 임차인이 하겠거니 또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되는걸로 알고 계시는분들도 더러 계세요
자동으로 되는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할때에만 확정일자도 함께 자동으로 부여될뿐입니다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에 한명이 꼭 신고를 해야하고요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임대차 전월세신고가 되었다고 메세지가 오니 꼭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다 안할시에 둘 다 과태료 최대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솔직히 소급적용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겁을 주는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배짱을 팅기다가 무려 100만원의 과태료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동주민센터나 동사무소도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받을때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해주거나 안내를 해줘야되는데 진짜 우리나라행정서비스는 너무 후진국같아요 물론 신고를 강요하는것도 생각해보니 웃기고요
참고로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악법이라 생각하는 임대차3법이 하루빨리 폐기됐으면 좋겠어요
전국민이 좋은건 하나도 없고 불편만 하잖아요
그리고 통상 부동산계약체결하면 잔금이나 이사가 통상 한달반이나 두달 세달까지도 가는데 왜 잔금이사일에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러 가야되는데 왜 또 잔금일안이나 최대90일이내 신고하도록 하면되지 굳이 30일이내 신고라는 조건을 달아서 해당 동주민센터를 왜 2번이나 방문하게 하냐고요 (진짜루)
대체 임대차3법 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들은 언제 책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정책이나 부동산법안으로 지자체도 잘 모르고 공무원도 잘 모르고 믿을수가 없어요
아무튼간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를 하러 동주민센터에 방문할때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됩니다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 온라인인터넷사이트는 여기입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사이트에 가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그리고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상단이나 중앙좌측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부분에서 임대차신고서등록이나 신고서등록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소재지 읍면동과 신청인구분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대리인인지 체크하시고요
임대인정보와 임차인정보를 입력하시면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실명확인버튼 꼭 클릭하시고요
귀찮게도 계약서는 첨부를 해야합니다 계약서 미첨부시에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전자서명해야한다고 하네요
흑백스캔문서나 저해상도스캔 부정확한 핸드폰촬영 계약서첨부는 반려될수 있으니 계약서첨부 신경쓰시고요
계약서 첨부하고 난후에는 전사서명으로 넘어가고 서명버튼을 클릭하시면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진행상태가 접수완료가 뜨지만 하루이틀지나면 진행상태가 변화하니 체크해주시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신고되었는지 메세지를 꼭 확인하세요
아무래도 공동인증서나 계약서를 첨부해야하는 번거로움때문에 고연령자나 컴퓨터를 원활히 못사용하셔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나 임차인분들은 그냥 계약서와 신분증가지고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하세요
그냥 동네에 있는 아무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임대차계약을 한 동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여야합니다
어느 동네 동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는건지 헷갈리시거나 모르시겠다하시면
부동산거래신고 관련문의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관련문의 1533-2949
이쪽으로 문의하셔서 신고하세요
정말 번거롭게 그지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 한다고 자동으로 신고되는게 아니고 꼭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에 한명은 전월세신고를 따로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동으로 되는건 임대차계약신고시에 확정일자만 자동으로 같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나 다른사람 원망할수도 없습니다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 미신고시 과태료부과와 전월세신고 방법이나 요령 안내해드렸습니다
ps. 2022년 5월27일부로 임대차신고 과태료부과가 1년 유예되어 2023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유예한다고 합니다
임대차3법이 당장 폐기되기는 어려워서 그런거 같은데 어차피 번거로운건 마찬가지네요 1년 더 과태료만 유예한다면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인지 말라는 이야기인지...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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