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와 분석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Gloomy@ 2021. 4. 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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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오늘부터 포털사이트들에 대대적으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사가 뜨고있습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공동신고
(온라인신고와 공인중개사 위임신고가능)
@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과 '준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과 기숙사 및 비주택인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30만원초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및 출장소 (대부분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위반 시나 신고를 안할시 그리고 거짓신고시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2022년부터 시행(1년유예)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이은 마지막 퍼즐로 이 2가지 법과 같이 시행되어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존 인프라로 즉시 도입이 어려워 1년이 유예되어 시행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일이내 의무신고해야합니다

갱신계약(묵시적갱신포함)을 할때에만 금액이 이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에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과태료부분은 6월1일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서 1년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네요

전월세 계약 신고서를 내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려면 전월세 계약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됩니다.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신청가능하며 공인중개사가 양측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신고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도 써야하며

종전계약 갱신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도 적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네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양식, 전월세 신고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원래 모든 부동산계약에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대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세제노출을 우려한 오피스텔이나 소액계약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이로 인해 임대인의 임대소득 과세자료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갱신계약에 대해서 종전 임대료와 갱신권 청구여부를 적시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월세상한제(5%) 위반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3) 표준임대료도입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인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임대료가 산정되지만

이제 국가가 임대료상한을 두고 표준임대료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국토부가 국세청이나 과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모든 부동산계약이 노출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사는지 전부 신고가 되기때문에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정보와 공인중개사사무소 계약이 모두 노출이 됩니다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사무소도 나중에 세무적으로 영향을 안받을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5)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토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전월세신고제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시장관계자 누구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정확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시장의 염려를 불식시키려 하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윤호중의원이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공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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