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 불편하게하는 21세기 최대의 악법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종료로 인한 과태료를 소급적용하여 부과한다고해서 부동산사장님께 혹시나 잊지않고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고마움v) 아니 계약할땐 분명히 뉴스에서나 부동산사장님이나 원래는 임대차3법으로 인해 2021년 6월1일부터는 임대차3법에 따른 전월세신고제로 해당동사무소, 해당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된다고 알고는 있었어요 다만 전월세신고제를 하고 1년간 2022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해야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거다라고 알려주셨고 저도 상식적으로 계도기간이라 1년후에 제대로 시행하겠군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에 따르면 필수신고대상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