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ry/티스토리와 블로그 운영

블로그 무단도용 무단전재 저작권침해게시물 신고 후기

Gloomy@ 2022. 7.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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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이럴수가...

이번에도 제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무단도용 무단전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소통하여 글을 삭제하게 했지만..

이번은 엄청나게 악의적이라고까지 느끼진 않았지만 글씨하나 토씨하나 제 닉네임까지 베껴가 포스팅한게 괘씸하더군요

제 블로그포스팅 정보를 공유하거나 보관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캡처하거나 그렇게했어야했는데 굳이 블로그게시물포스팅을 통해 그대로 남겼다는것이 불쾌했습니다 

저는 티스토리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포스팅 내용을 베껴간 곳은 초록색포탈사이트 네이버블로그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고객센터 신고센터 저작권침해신고까지 해서 게시중단을 한 후기를 포스팅합니다 

제 블로그 내용을 무단전재하여 도용한 거였는데요

2주전쯤에 포스팅한 의정부맛집 중국집흥선에 대한 포스팅 내용 초반을 그대로 복사하여 가져갔습니다 

이게 제 블로그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퍼가서 포스팅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무단전재 무단도용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중간에 제목이나 내용만 1-2줄 추가하였고 내용은 그대로 복사하여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라는 제 닉네임과 인삿말까지 그대로 퍼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관용일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았습니다 

제 블로그 내용을 이어서 그대로 전부 복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예 수정을 안했다면 신고를 안했을수도 있는데 제목이나 중간에 약간의 편집, 다른 글귀등이 있어 로봇블로그인가 그냥 무단도용하는 블로그인가 싶기는 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려면 상대 닉네임이나 블로그주소를 알고 저장해둬야되겠죠 

블로그 닉네임과 제 블로그내용을 그대로 베껴간 네이버블로그포스팅주소도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네이버고객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네이버고객센터 우측하단쪽에 있는 네이버신고센터 저작권침해게시물신고쪽에 신고를 하면 될거 같더군요 

블로그를 무단도용 무단전재당한건 저인데 왜 이런 시간낭비를 하며 피해자인걸 밝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과 저작권침해사례, 특히 저작물보호요청 음원이나 동영상 파일등에 대한 사전보호요청까지 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신고는 신고방법과 처리과정, 게시중단요청, 재게시요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방법이 엄청 복잡하지는 않은데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당한 해당본인이라면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한번 하면되고 본인의 저작권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빡침) 

일일히 위에 내용을 캡처하면서 오만생각이 다들더군요 

아니 뭐 정보포스팅도 아니고 맛집포스팅을 퍼가서 사람귀찮게하나..

그 다음으로는 게시중단요청하기 요청유형선택에서 명예훼손게시물, 저작권침해게시물, 위조상품판매게시물, 기타권리침해게시물등을 게시중단할수가 있는데 저는 저작권침해게시물을 선택했습니다

네이버 서비스내 공개된 이용자게시물로 인해 저작권이나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게시중단을 요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이나 아이핀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그게 불가능할시 마스킹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마스킹된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개인정보를 어느정도 가린것을 말합니다 

게시중단 요청등록에는 제 블로그포스팅을 무단도용한 블로그주소 게시물URL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엔 게시중단 요청서까지 적어야됩니다 (2차빡침)

제 이름과 네이버id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야됩니다 네이버id가 없을시에는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3차빡침)

게다가 게시중단당한것도 빡친데 게시중단을 접수하는 사람이 게시중단요청내용과 증명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며 잘못됐을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접수해야합니다(에라)

어차피 하는거 그냥 이번은 해봅니다

내용으로는 도용당한 게시물 주소를 다시 적어주고 요청사유 몇가지가 나와있는데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게시중단 요청취지와 게시물중 구체적인 권리침해표현, 소명내용까지 적어줘야하고요

블로그 무단도용 무단전재를 당한 제 블로그 원 게시물의 소명내용도 캡처해서 파일을 등록해줬습니다 

게시물도용신고 접수를 누르면 요청원문과 요청일 접수번호 접수일 상태 목적까지 다 나옵니다

저작권침해 게시중단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네이버신고센터에서 게시중단요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됐다고 하는 안내알림메일과 동시에 4분만에 네이버게시중단요청건검토결과안내 메일이 4분만에 도착했습니다(이게 대기업?) 

할일이 없었던건가 이런 저작권내용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시 근무하는건가...

아무튼 네이버고객센터 게시중단 요청건 검토결과는 위와 같았습니다

네이버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가 검토를 완료하고 해당 블로그 무단도용 무단전재한 게시물을 게시중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명백한 복붙이었기 때문에 검토할 뭣도 없었겠죠 솔직한 말로..

제 닉네임까지 그대로 베껴갔으니..

그런데 진짜 악용하여 블로그포스팅 내용과 다른것들을 살짝살짝 바꾼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블로그 무단도용 무단전재한 블로그를 재방문해보니 그 게시물은 게시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안내문으로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복제, 전송의 중단)되었습니다

한 대략 15분-30분정도 시간을 날려서야 소소한 블로그의 저작권을 지킬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네이버가 빨리 처리해줘서 다행이지 이게 또 하루이틀 며칠 몇주 몇달이 걸렸다면 진짜 오히려 더 화가 났을거 같아요

 

 

다음이나 다음카카오도 똑같이 다음고객센터 카카오고객센터에서 저작권침해, 권리침해신고를 비슷하게 할수 있습니다

좀 다른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정도?

 

이건은 어떻게 제보로 알게 되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일일이 다 저작권자가 확인하고 다닐수도 없고..

답답한 현실이네요

이래서 표절이나 복제가 안없어지는건가

최근에 유희열씨 표절사태로도 알수 있듯이

누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던가 그렇게 표절 복제 무단도용 무단전재등을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사진이라던지 이미지파일라던지 기사내용이라던지 전혀 참고안하고 이미지도 하나도 안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수만은 없어 아주 살짝은 양심이 찔려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약간을 이용한 것과 게시물 자체를 전부 다 도용하고 퍼가고 한것은 다르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약간이라도 하면 안되겠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작권이나 무단도용 무단전재등 앞으로도 더 신경써야겠다고 다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 블로그의 사진이나 내용을 써도 되냐고 하는 요청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나도 없었을거 같았거든요

부동산기자, 노무사, 일반인등 생각보다 제 블로그의 사진이나 내용을 써도 되냐고 묻는 문의가 많았고 전부 다 동의했었습니다

그외에도 쓰셨던분들이 계시긴했겠죠 

뭐 사람사는 사회이니만큼 또 제 블로그포스팅과 내용이 오로지 제 독단적인 모든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안하기때문에 약간씩 조금의 이용을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전부 개인적으로 창작한건 맞지만요) 

 

가급적 타인의 다른사람의 저작권과 저작물을 존중하며 더 살아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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