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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제(일왕)에 대한 시작부터 근현대까지 간략 총정리

Gloomy@ 2024. 12. 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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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제(일왕)에 대한 간략 총정리

 

1. 천황제의 시작

1 ) 천손강림

712년 집필된 일본고기 고지키(古事記)에 건국신화 등장.

천상에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오누이신 이자나기, 이자나미로부터 일본의 시작.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결혼으로 일본국토를 만들고 이자나미가 죽자 이자나기의 눈과 코에서 세 아이를 만듬. 그 중 하나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로 일본민족의 시조신으로 추앙.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호노니니기(천손)가 천상에서 일본본토로 내려옴.(천손강림)

- 아마테라스가 옥구슬(풍요), 신검(무력), 거울(종교의식) 3종신기를 호노니니기에게 줌

 

2) 천황의 계보(일본건국신화)

 

호노니니기와 고노하나와의 결합(이와와 하나) - 천황의 수명합리화

-세 아들중에 막내아들인 야마사치히코가 조수(潮水)신의 딸 토요타마와 결혼,

우가야 후키아에즈 탄생. (바다의 중요성 강조)

-우가야 후키아에즈와 도요타마의 동생 다마요리와의 결혼 (근친혼)

네 아들중 막내인 가무야마토이와레비코노미코토가 야마토를 정벌하고 왕위에 오르니 그가 초대천황인 진무천황(아마테라스의 5대손)

 

3) 신화와 천황과의 관계

 

신석기시대인 조몬시대에 왕이 등장, 최초의 국가인 야마타이국 전에 정권.

기원후 690년까지 오키미(大王)칭호사용 - 후에 덴노(天皇) * ( 41대 지토천황)

천왕의 정통성강조(일본역사의 시작), 2600년의 만세일계의 역사성.

 

2. 일본과 천황의 정치

 

1) 아스카시대 - 불교수용문제로 할아버지인 소가노 우마코가 손자인 32대 스순천황암살.

소가노 우마코가 30대 비다츠천황의 아내였던 스이코를 천황에 옹립(일본최초,아시아최초)

스이코천황은 쇼토쿠태자에게 정치를 일임. - 소가가문과의 협력.

쇼토쿠태자 사후 38대 덴지덴노의 개혁 (소가가문제거, 후지와라가문부흥)

-개혁내용 = 중앙집권화, 토지의 국가소유, 행정구역설치, 호적제도실시, 조용조제실시

개혁의 정당성 뒷받침과 진행으로 중국의 대화(大化)연호를 따서 다이카라는 최초의 연호제정, 수도를 나니와로 옮김. ‣646년 다이카개신(大化改新)

2) 나라시대 -

 

694년 덴무덴노의 개혁재실시. 후지와라쿄(장안을 모토로 건설한 대도시)로 천도.

710년 나라의 헤이조쿄를 건설하여 천도. (오키미칭호를 덴노로 변경, 일본국호제정)

712년 천황의 신격화와 권력안정화를 목적으로 오노 야스마로가 고지키(古事記)저술.

(일본의 건국신화와 스이코덴노<~628년>까지의 기록)

720년 일본서기는 초대 진무천황서부터 지토천황까지<~702년> 천황에 대한 기록저술.

794년 50대 간무천황이 사회의 불안정과 황실의 불운을 쇄신하고자 헤이안(교토)으로 천도.

 

3) 헤이안시대 -

 

51,52대 헤이제이, 사가천황의 정권약화.

후지와라가문을 비롯한 귀족들의 세력득세. (후지와라 요시후사)

54대 닌묘천황부터 71대 고산천황까지 후지와라가문과 통혼. (부마가문) * 57,58,61,65대x

후지와라가문의 섭정, 태정대신과 관백독점.

율령제의 퇴색, 지방세력의 성장으로 부시세력성장.

1068년 71대 고산조천황즉위, 친정선포 - 후지와라가문축출.(181년만의 후지와라혈통단절)

1072년 72대 시라카와천황즉위, 1086년 조우고(상황)즉위. 천황양위.

인세이(院政)정치 - 측근정치. ~ 77대 고시라카와천황. (1086~1158) ‣ 천황가의 내홍.

 

4) 바쿠후의 성립 (가마쿠라바쿠후)

 

77대 고시라카와천황과 76대 스토쿠상황(조우고)와의 갈등대립.

천황가와 후지와라가문, 겐지가문, 헤이지(다이라)가문이 천황파와 상황파로 내홍.

1156년 호켄(保元)의 난으로 천황파가 승리.

1158년 고시라카와천황 상황즉위. 78대 니조천황과의 갈등재성립.

1159년 헤이지(平治)의 난. (겐지와 헤이지가문의 대립, 헤이지가문승리). 천황파승리.

1180년 다이라노 키요모리가 고시라카와상황유폐. 인세이폐쇄. 외손인 81대 안토쿠천황을

3세에 옹립. 그에 대한 반발로 겐지가문을 중심으로 반헤이지전쟁발발.

1185년 81대 안토쿠천황이 헤이지가문의 패배로 자살. (3종신기분실)

1192년 미나모토 요리토모 가마쿠라에 바쿠후설치. (이중정부) ‣ 천황의 정치권력박탈.

1192~1219년 겐지가문의 내홍. 호조가문(겐지의 외척가문)의 섭정.

1121년 고도바천황이 바쿠후토벌명령. 조큐의 난으로 바쿠후승리.

‣ 천황의 정치권력상실. 천황계승문제까지 바쿠후의 간섭. 천황가의 내홍.(천황↔상황)

1318년 96대 고다이고천황즉위. 천황의 친정선포. 바쿠후로부터 유폐.

1332년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고다이고천황의 협력. 가마쿠라점령, 가마쿠라바쿠후멸망.

1336년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고다이고천황 축출. 고다이고천황 요시노에 남조건설.

아시카가 다카우지 고묘천황옹립. 북조성립. 남북조시대.

1338년 아시카가 다카우지 교토에 바쿠후설치.

 

 

5) 무로마치바쿠후, 전국시대, 에도바쿠후성립.

 

1338~1573년 무로마치바쿠후. (아시카가가문)

1467년 아시카가가문의 내홍으로 오닌의 난 발발. (전국시대시작)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국통일.

1600년 세키가하라전투, 도쿠가와가문의 동군승리.

1603년 에도바쿠후성립(도쿠가와가문).

1853년 미국의 페리제독의 구로후네. ~ 1854년 미일 화친조약.

1858년 에도바쿠후, 미일수호통상조약. (존왕양이파<사쓰마,조슈>↔개국파<바쿠후>)

1858년 바쿠후의 안정대옥. (반대파숙청)

 

6) 메이지유신

 

1866년 122대 메이지천황즉위.

1867년 다이세이호칸(大政奉還). (바쿠후의 권력을 천황에게 이양, 왕정복고)

1868년 1월.무진전쟁발발. 3월. 메이지천황의 에도입성. 에도바쿠후멸망.

8월. 메이지천왕의 즉위식. 연호 메이지로 제정.

1869년 에도를 도쿄로 개명. 수도로 선포. 한세키호칸(판적봉환) ‣ 토지개혁.

1871년 하이한치켄(폐번치현) 행정구역재설치.

1889년 헌법제정, 국회개원.

1912년 123대 다이쇼천황즉위.

1933년. UN탈퇴. 군부독재. (천황의 신격화, 신토제정)

1945년 9월26일 쇼와천황, 맥아더방문. (신격상실)

1946년 1월1일. 쇼와천황. ‘인간선언’

1989~2019. 125대 아키히토 천황즉위.

2019~현재. 126대 나루히토 천황즉위.

3. 천황가의 역사

 

천황가(家)의 유래는 나라 시대(710년~794년)에 편찬된 《고지키》, 《니혼쇼키》 등의 역사서에 따르면 초대 진무 천황이 기원전 660년에 즉위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으나, 주로 중국이나 한반도의 왕조와 비교하여 천황의 역사를 정당화하고자 후대에 연대를 올려 고쳤다는 설이 유력하다.

고대에는 오키미(大君)라 불렸다. 1192년 이후는 가마쿠라 막부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이이타이쇼군에 임명되면서 정치적 실권을 잃었다. 다만 쇼군 등의 관위는 형식상으로는 천황이 임명하는 것이었다. 근대 이전에는 연호가 국가적인 경조사 또는 재해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마다 바뀌어, 지금의 일세일원(一世一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제국 헌법에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1945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부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라고 규정되었다.

4 . 현재 천황의 위치

 

1946년 천황의 ‘인간선언’ 후 상징천황제 법률이 의회를 통과.

천황은 신적인 존재 • 일본군의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천황주권제에서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법적인 지위가 변경됨.

천황의 지위는 메이지 유신과 제국헌법의 제정으로 일본에서 헌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제국헌법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일본국 헌법에서의 천황의 지위와 권한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천황이 통치권자이자 신성한 존재로 규정되었음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고 규정된 것이다.

일본제국 헌법 체제에서의 천황의 지위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의사에 기초한 만세일계의 지위이다. 따라서 천황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였으며, 천황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경죄로 의율하여 중하게 처벌한다. 또한 천황은 천황대권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통치권을 총람하는 존재였다. 즉 국가의 모든 작용을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에 비하여 일본국 헌법의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 것으로, 국민주권의 원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천황제는 절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변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의 총의에 기하여 가변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면에서도 ‘신의 자손’으로 특별히 보는 규정은 없다. 권한의 면에서도 천황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국사에 관한 행위”, 이른바 국사행위만을 행할 수 있다.

 

* 상징천황제

1조 - 천황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른다.

2조 - 황위의 계승은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3조 - 천황의 국사와 관련된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여 내각이 그 행위에 책임을 진다. (의례적인 정치행위는 천황이 행함. - 국회소집, 법률안공포, 내각총리대신임명, 국무대신 임명, 외교사절 접수(황실외교), 외교 신임장 인증, 영전 수여)

 

5. 천황과 호칭

 

고대 - 천황이라는 칭호가 생기기 이전에 왜국에서는 천황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리켜 오키미(大君)라고 불렀으며, 대외적으로는 왜왕(倭王), 왜국왕(倭國王), 대왜왕(大倭王) 등으로 칭했다.

 

중세 - 천황이라는 칭호는 율령에 규정되어, 제사에서는 ‘천자’(天子), 조서에서는 ‘천황’, 대외적으로는 ‘황제’, 신하가 직접 주달할 때에는 ‘폐하’, 황태자 등 후계자에게 양위한 경우에는 ‘태상천황’(太上天皇), 외출시에는 ‘승여’(乘輿), 행행시에는 ‘거가’(車駕) 등으로 부르는 7개의 호칭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러한 표현은 표기시에만 사용할 뿐, 어떻게 쓰더라도 읽는 것은 당시의 풍속을 따라 ‘스메미마노미코토’(すめみまのみこと)나 ‘스메라미코토’(すめらみこと) 등으로 칭한다. 사거한 경우에는 ‘붕어’(崩御)라고 칭하며, 재위 중인 천황은 ‘금상천황’(今上天皇)이라고 부르며, 붕어한 뒤에 시호가 정해질 때까지는 ‘대행천황’(大行天皇)으로 불린다. 배우자는 ‘황후’(皇后), 자칭은 ‘짐’(朕), 신하에게는 ‘지존’(至尊) 등으로도 불렸다.

나라 시대에는 오미노 미후네가 진무 천황에서부터 지토 천황 까지의 41대와 겐메이 천황·겐쇼 천황의 칭호를 일괄하여 찬진(撰進)한 것이 《속일본기》(続日本紀)에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당대의 칭호와는 관계없는 시호일 뿐이다.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는 ‘미카도’(御門, 帝)라거나 ‘긴리’(禁裏), ‘다이리’(内裏), ‘긴주’(禁中) 등의 여러 표현으로 칭해졌다. 미카도는 원래 어소(御所, 천황의 거처)에서 천황이 드나드는 문을 가리키며, 긴리·다이리·긴주는 그 어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표현은 천황을 직접 지칭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표현이다. 폐하도 마찬가지다. 또한 ‘주상’(主上, 오카미, 슈조)라는 표현도 이용되었다. ‘천조’(天朝, 덴초)는 일본의 왕조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조정이나 국가, 또는 천황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다. ‘스메라미코토’, ‘스메로기’, ‘스베라키’ 등 또한 사용되었다. ‘황후’는 ‘중궁’(中宮)이라고도 불렸으며, 금상천황 또한 ‘당금의 제’(當今の帝, 도긴노미카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태상천황은 ‘상황’(上皇), ‘선동’(仙洞), ‘원’(院)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출가한 경우에는 ‘법황’(法皇)이라고도 불렸다. 태상천황은 고카쿠 천황이 닌코 천황에게 양위한 이후에는 사실상 사라진 표현이며,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제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황실전범이 퇴위에 대한 규정 없이, 천황의 붕어를 통해 황태자가 즉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지 시대 이후 - 일본제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천황의 호칭이 ‘천황’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외교 문서 등에서는 ‘일본국 황제’가 많이 이용되었으며, 국내에서의 공문서에서도 종종 사용되었다. 표기는 통일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는 ‘천자님’(天子様)으로 불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육해군의 통수권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대원수’(大元帥)라고도 불렸다.

 

현재 - 일반적으로는 일본 내의 각종 보도 등에서 천황의 경칭은 황실전범에 규정된 ‘폐하’를 채용하여 ‘천황폐하’로 칭한다. 궁내청 등의 공문서에서는 다른 천황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금상폐하’로 칭하기도 한다. 3인칭으로 경칭없이 ‘지금 천황’(今の天皇)이나 ‘현재 천황’(現在の天皇), ‘금상 천황’(今上天皇) 등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근래에는 완곡한 표현을 이용하는 것은 드물다.

 

6. 현재 천황의 거주지

 

고쿄(皇居 고쿄, 황거)란, 우리가 '황궁'이라고 말하는, 일본 천황의 평소 주거지이다.

고쿄皇居 황거라는 명칭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불린 명칭이다. 현재 옛 에도 성일대를 황거(皇居/고쿄)라고 부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황거는 황제가 거주하는 장소를 일컫는 말이다. 이 황거라는 말을 일본에서는 고쿄라고 한다. 영어명은〈The Imperial Palace〉이다. 고쿄의 천황이 주거하는 곳을 어소(御所/고쇼)라고 하며, 각종 공식행사와 정무를 보는 궁전과 궁내청사 등도 고쿄에 있다.

교토의 황거는 교토 어소, 금리, 내리 등으로 불리지만, 메이지 유신 무렵 메이지 천황이 도쿄로 행행한 후 부재중이 되어 보존되었고, 이후 교토 황궁으로 불리고 있다. 영어명은〈Kyoto Imperial Palace〉이다. 헤이안 시대 양식을 간직한 정전 자신전(紫宸殿/시신덴)과 일상생활을 하였던 어상어전(御常御殿/오쓰네고텐) 등이 보존되어 있다.

* 고쿄(황궁)를 부르는 명칭 국문(한자/일문)은 내리(內裏/다이리), 어소(御所/고쇼), 대내(大內/오우치), ※대내산(大內山/오우치야마), 구중(九重/고코노에), 궁중(宮中/규추), 금중(禁中/긴추), 금리(禁裏/긴리), ※백부(百敷/모모시키), ※자지정(紫之庭/무라사키노 니와), 황궁(皇宮/고구), 황성(皇城/고조), 궁성(宮城/규조), ※봉동(蓬が洞/요모기가 호라), ※대궁(大宮/오미야), ※운지상(雲之上/구모노 우에), 운거(雲居/구모이) 등 매우 많다.

 

7. 한국에서의 천황인식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에도 막부까지는 천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러나 쇼군은 자신을 ‘일본국왕’이 아니라 ‘일본국 상국’(日本國相國)으로 칭했으며, 조선 또한 국왕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1407년 이후에는 쇼군을 일본의 최고 실권자로 인식하고 국왕으로 호칭하였으며, 천황의 계보를 서술한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와 같은 경우에는 쇼군을 국왕으로 호칭하고, 천황은 국정과 무관한 존재로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

임진왜란 직전인 1590년에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의 부사였던 학봉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알현형식에 대한 논의에서 ‘관백’(關白)을 ‘위황(僞皇)의 정승’으로 칭하고, 천황을 일본의 최고 통치자로 인식하였다. 다만 일본의 입장에서 천황을 지칭할 때는 ‘천황’이라고 지칭하여 호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종교적·의례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자리만 있을 뿐 정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쇼군에 대한 호칭도 관백으로 변화하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천황(天皇)’이 ‘일본에서 그 왕을 이르는 말’로 설명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된 《한국사》에는 ‘덴노’로 표기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천황’ 대신 ‘일왕’(日王)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낮추어 부르는 말로 ‘왜왕’(倭王)이라고도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천황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오만한 칭호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8. 천황제를 보는 시각

 

일본의 중심이며 세계의 중심 이데올로기인 천황제는 천손강림, 만세일계,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사상 속에 황궁신화가 이룩되어 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손자 니니기미코토가 3종신기를 갖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손강림), 그 손자 진무천황이 기원전 660년 즉위한 이래 지금까지 125대의 천황이 일본을 다스려 왔으며 (만세일계), 신의 직계 자손인 천황은 일본인들의 마음과 일체이므로 일본인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결국 세계를 지배할 사명을 갖고 있다 (팔굉일우)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웃나라에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로 이어졌고, 침략을 합리화하는 이념으로 작용했고, 급기야 2천만 명의 아시아인과 300만 명의 일본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류사 최대의 비극을 낳았다.

2차 대전 이후 천황은 ‘인간선언’을 했고, 황실은 좀더 대중적이고 친근한 ‘열린 황실’을 지향하고 있지만 천황을 아라히토카미(현인신)으로 보는 전쟁 전의 의식은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의 내면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천황제의 향방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appendix. 기미가요에 대해 

기미가요(일본어: 君が代 / きみがよ 기미가요)는 일본의 국가이다.

이 노래의 유래는 고금 단가집의 "我が君は 千代に八千代に 細石の 巌となりて 苔の生すまで(와가키미와 치요니야치요니 사자레이시노 이와오토나리테 코케노무스마데)"이다.

이 단가의 "我が君は"를 "君が代は"로 바꾸어 현재의 가사로 했다. 메이지 시대에 하야시 히로모리(林 廣守)가 이 가사에 선율을 붙였다. 하지만 현재의 기미가요를 완성한 사람은 독일인 출신의 음악가이자 대한제국의 애국가를 작곡한 프란츠 에케르트이다. (대한제국 애국가는 10년도 채 불러지지 못했다) 

 

일본군군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움직임으로 히노마루(일장기)를 국기로, 기미가(君が代)를 국가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한때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중에서도 기미가요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다.

기미가요의 '기미'(君)는 예전부터 천황을 지칭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천황의 치세를 찬양하는 노래를 국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기미가요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천황의 세상이 천 대로 팔천 대로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서 이끼가 낄 때까지

 

바로 천황중심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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