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등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그 전에는 규제지역내 3억원이상 주택에 대해 해당이 되었다가 2022년 현재는 규제지역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서(매매,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등등) 그리고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거래에 대해 제출해야하며 자금조달계획서외에도 각항목에 대해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통상 부동산을 통한 계약과 거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들이 자금조달계획서양식과 제출방법을 도와주면서 제출을 받고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