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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일반사업자 인터넷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Gloomy@ 2021. 5.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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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오늘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인터넷 국세청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포스팅합니다

대부분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분들은 

매장내에 카드기나 포스기계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계실텐데요

카드기가 없는 사업장 또는 고액의

현금영수증을 할때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게 발행할수가 있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보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는 모든 세금업무가 망라되있습니다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소득증명을 위한

서류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전부 다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납부와 민원증명서비스가 

사이트에서 자주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서비스 양도소득세 서비스

원천세와 사업자등록 국세환급 연말정산

자주 쓰는 국세사실증명서도 홈택스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도 홈택스확인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까지도요

민원증명서비스는 국세증명신청과 사실증명신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연급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정말 홈택스가 다루는 서비스가 다양하죠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을 알아보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위의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

메인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조회/발급으로 이동해야합니다

아직 아이디가 없으시면 가입하시구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등록하시면됩니다

꼭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안하셔도

아이디만 있으면 현금영수증발행엔 문제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신뒤에

조회/발급 현금영수증으로 이동합니다

저희는 발급을 알아볼거라 제일 아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이동해줍니다

현금영주증조회도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다음날, 익일에 확인가능하다는점 체크!!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승인거래발급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1차로 홈택스가입할때 등록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줍니다

여러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신분은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야합니다

그 후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는것이므로

자진발급여부에는 부를 선택하셔야겠고요

용도구분은 일반 현금영수증 발행에는 소득공제를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지출증빙을 선택해주셔야합니다

대체적으로 소득공제로 발행하게 됩니다만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시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거래유형이 면세일때가 대부분이죠 

저는 일반사업자이므로 과세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발급수단번호는 일반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해당하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소비자로 지출증빙시에는 해당 소비자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현금영수증 발행시 금액을 입력하면됩니다

일반사업자는 자동으로 부가세가 10프로 과세됩니다

총 거래금액은 공금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해서 입력해줍니다 

부가세부분에 오류가 없게 총 거래금액이 입력되었으면

발급요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급요청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인쇄도 가능하니 소비자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시 자주하시는 실수가 

거래용도부분과 부가세를 계산안하고 잘못된 총 거래금액 입력입니다

 

10만원이상의 소비자에게는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상으로 간이, 일반사업자가 카드기나 포스기를 이용안하고 인터넷으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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